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함께 참여했다.
구 회장 측은 LG CNS 지분 1.12%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 받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천900억원)와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에 대해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이 의견차를 보였고,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법원에 답변서 제출2023.04.04
- LG "구광모 회장 4년전 적법 상속...전통·경영권 흔들면 안돼"2023.03.10
- LG 어워드 개최...구광모 "고객가치 몸소 실천한 모두가 LG의 자랑"2023.04.05
- LG 구광모 "경기둔화에도 미래기술·인재 투자 지속"2023.03.29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천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