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평가위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진행할 때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평가위원의 경우 평가단 참여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있다. 비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정필모 의원실은 "일례로 지역 연구개발특구에서 평가위원장이 특정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참여기업 점수를 조작했다 적발됐지만 이후에도 특구 내 다른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당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때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도 제외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연구 활동 참여 제한 등 제재 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평가위원도 마찬가지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단 참여 기준을 강화해 자질을 갖춘 평가위원이 국가R&D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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