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결한 협약을 통해 기존 제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현행 방송법에서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별도 분리하고 , 공영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해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2000년 '방송법'에 통합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용 및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나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관련 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에 대해서도 시대변화에 맞게 역할 및 공적 책무를 강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KBS의 업무 확대 및 공적 책무 강화 ▲공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협약제도 신설 ▲협약제도로 기존 재허가 제도 대체 ▲협약 이행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게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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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송법 제 17 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 '공적 책무 협약' 기간은 6년이고 2년마다 이행평가를 하게 했다.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특수성에 맞게 실효성 없는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 책무 협약'을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낡은 법 제도를 정비해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이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