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앱마켓 입점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는 조건으로, 넷마블과 넥슨, 엔씨소프트 등을 비롯해 복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았다고 판단했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안드로이드 부문에는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 등이 있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한다.
구글은 2016년 원스토어 출범으로 국내 사업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2018년 4월까지 피처링과 마케팅 지원 등을 제안하며 대형 게임사에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또한 매출 비중과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독점 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구글은 원스토어 성장을 막으려면 게임사별 관리 외 게임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 관리하는 등 배타조건부 전략을 마련했다.
구글이 중요도가 높다고 본 게임은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다. 구글의 이런 전략 수립과 계획은 구글 코리아 직원 업무 메모와 내부 문서, 그리고 이메일 등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구글 플레이의 경우 30%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를 놓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로 보고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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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 점유율은 행위 기간 동안 크게 하락했고, (독점 행위가 끝난 뒤) 상승했다”며 “이를 고려해도, 어떤 경쟁제한적 행위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앱마켓 시장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