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전송사업자와 정보사업자 간 규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송사업자는 통신사 등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정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일컫는 표현이다.
기존 법에서는 전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많은 상황인데,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고려해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규제 분류 체계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7일 '통신시장의 구조변화와 규제체계의 전환' 학술 세미나에서 "통신 이용 범위가 의사소통을 넘어 데이터 수집·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기존 네트워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통신과 플랫폼 등 전반적인 통신 생태계를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네트워크를 설치·운용하는 기간산업 중심으로 규정됐다. 기간산업이 국가 경제의 토대가 되고, 한정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법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포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급성장해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신 교수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카카오톡이 대체한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커졌는데, 망 중심으로 규제하고 부가통신영역은 낮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러한 불균형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으로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인프라 투자가 더 중요해졌다"며 "전통 통신 사업자만 설비 투자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짚었다. 홍 교수는 "통신시장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민간 중심, 정부 지원의 자율규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발전 고려한 규제 고려해야...네트워크 달라진 위상 주목
다만 규제가 국내 플랫폼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미국은 플랫폼 규제가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제 법 제정을 중단했다"며 "우리나라는 바람직스럽게 토종 플랫폼이 선전하는 중인데 일률적인 규제로 국내 기업만 다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통신 시장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지만, 해당 범위와 방식을을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법이 3천개가 넘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통신법만을 두고 관련 규제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미래 네트워크를 고려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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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국장은 "예전엔 네트워크 하나로 서비스 하나만 제공했지만, 이제 네트워크 하나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발전했다"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기간통신사업자만의 몫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궁극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