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다리로 가달라"는 승객 목숨 구한 택시기사

경찰 신고 후 난간 옆에 있던 승객 구출

생활입력 :2023/04/06 17:38

온라인이슈팀

"가까운 다리로 가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 택시 기사가 한 생명을 구해낸 사연이 전해졌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남한강 다리로 향한 택시 승객과 차마 그냥 돌아오지 못한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택시 기사로, 지난달 26일 새벽 1시께 충북 충주시에서 남성 손님 B씨를 태웠다고 전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A씨에게 "가까운 강 되겠냐. 다리 있는 데로 가 달라"고 요청했다.

(캡처=한문철TV 유튜브)

A씨가 "뭐 하러 가시는 거냐"고 묻자 B씨는 "기분이 안 좋아서 좀 뛰면서 산책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기분이 안 좋으셨냐", "힘든데 왜 다리로 가시냐"고 묻자 B씨는 "강바람 쐬면서 뛰면 좀 나아질까 싶다. 좀 잘못하면 빨간 줄 그어질 수도 있다. 사람이 한 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토로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가 "뭐 다른 나쁜 생각 하시는 거 아니냐"고 묻자 B씨는 "무서워서 못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B씨를 내려준 뒤에도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한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손님을 지금 내려 드렸는데 손님이 힘들다며 다리 있는 데로 가 달라고 하더라", "혹시 몰라서 신고 좀 한번 드리려고 한다"고 신고했다.

신고 이후 A씨는 차를 돌려 B씨를 내려준 다리로 향했다. 그는 난간 옆에 서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의 옆을 지켰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을 제보하며 "경찰과의 통화를 종료한 뒤 대교 옆의 가드레일을 넘어가 B씨를 다독였다", "대화로 최대한 안정될 때까지 (B씨는) 난간 턱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후 A씨와 경찰의 설득 끝에 B씨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A씨는 B씨에게 차 안에 있는 캔 커피를 쥐여 주었다고도 덧붙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기사님이 한 사람 살리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후 경찰은 B씨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계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그냥 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B씨가) 그냥 바람만 쐬다 갔을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는 경찰관 말씀대로 한 사람 살리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