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와 양국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공정위는 조홍선 사무처장,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위원장을 비롯해 대표단 8명과 회담을 열어 플랫폼 방향성을 놓고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BEREC은 EU 내 디지털 시장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구로 EU 집행위, 각국 규제 기구와 협업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입법부터 집행 과정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되, 독점력 남용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시장 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올 초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 데 이어, 상반기 내 플랫폼 간 혼합결합에 따른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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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달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배달앱 분야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한 사례와 알고리즘 관련 네이버 비교 쇼핑 건, 카카오모빌리티 건 등 사건 처리 경험을 BEREC에 소개했다. BEREC는 DMA 입법 취지와 게이트키퍼 주요 개념을 제시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플랫폼 규제라는 중요 현안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정책 관련 지속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