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당해 투자액이 많으면 차액의 10%포인트를 추가 공제한다. 기계 장치 같은 유형 자산에 투자하면 해당한다. 토지나 건축 등 구축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박종민 세무회계법인 태익 대표는 5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개최한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활용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전담부서를 등록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와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을 구분한 뒤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 대표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업은 연구계획서와 보고서를 잘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동진쎄미켐, 선익시스템, 엠케이피, 이녹스첨단소재, 주성엔지니어링 등 디스플레이협회 회원사 관계자 60명이 이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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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등 3개 패널 기술과 소재·부품·장비 2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디스플레이협회는 투자 세액공제에 이어 수출 지원과 환경 규제 분야 설명회도 분기별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