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특별법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 목적과 우주항공청 설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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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특별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관업무도 정비한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함에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