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기저리 융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올해 4632억 예산 투입…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 사업비 50~90%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3/03/30 16:22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올해에는 4천62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동일 사업자당 최대 500억원 이내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하며, 최장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의 주요 방향을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계통 안정화와 함께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과 같은 초기, 유망 시장 확대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태양광 밀집지역에서 계통 안정화를 위해 인버터를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농촌 중심의 지원에서 산업, 도심 분야와의 균형을 도모하고, 그 중에서도 산단 지붕,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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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산업부는 “민간의 자금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적인 정책자금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거나, 초기·유망 시장에 집중 지원하여, 정책자금이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내달 17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