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감사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발, 기관경고와 함께 부당 전가 출장경비를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A기관 B임원과 C기관 D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을 위반,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지사·법인 업무보고, 단순 현지시찰 등의 목적으로 각각 총 5차례(8개국)와 7차례(14개국)에 걸쳐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공공기관 대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한편, 출장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고 국외 출장은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심사해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최대한 자제하거나 연기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B임원과 D임원은 해외출장 기간 부적절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장지 인근에 있는 관광지를 방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임원은 공적 목적으로 제공된 렌트 차량과 가이드를 이용, 출장지 인근 유적지(요르단 페트라 유적지)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유명도시(두바이)와 다수 각종 관람지(베트남 하롱베이 등)를 관광했다.
B임원과 D임원은 해외출장 중 피감기관인 해외지사·법인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식사비용 전가하거나 현지 차량 제공 등의 편의를 받았다.
B임원과 D임원은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회식 등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해외출장지에서 만나 2~3개 기관의 다수 직원들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동반 식사 등을 했다.
산업부는 막대한 적자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고통 분담이 요구됨에도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원이 공직자로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고통받고 국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출장자제를 요청한 정부지침까지 위반해가면서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비위와 관련된 임원 등에는 기관경고는 물론, 부당 전가한 출장경비 환수, 향후 공직 재임용시 결격사유 판단 등의 인사자료에 포함해 관리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어부는 상반기 중 산하 41개 공공기관 임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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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해외출장 실태조사에서 ▲국외출장 사전심사 적정성 ▲과도한 국외 여비규정 운영 여부 ▲불요불급한 출장실시 유무 ▲현지지사 등 식비 대납, 차량편의 제공 요구 등 갑질 유무 ▲출장 중 부적절한 현지관광 ▲기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유무 등 확인할 예정이다.
박재영 산업부 감사관은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관행과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