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부실 운영 적발…과태료 최대 4.9억원

FIU, 현장검사 결과 발표…"상반기 코인마켓 사업자 조사"

컴퓨팅입력 :2023/03/30 11:04    수정: 2023/03/30 14:56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비정상 거래 검토와 내부통제 등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 제재를 받았다.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4억9천200만원까지 부과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인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을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이런 사례를 적발, 제재를 마쳤다. 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 내용을 공개하진 않는다. 대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사업자 개선 노력 강화 유도를 위해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로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비정상적 거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소개했다. 이용자가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거래 패턴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였음에도 사업자가 이에 대한 검토를 미흡하게 한 사례다. 특금법 상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태만하게 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감시 체계 구축 등 자금세탁 방지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 거래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1억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다.

차명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했다. 1929년생인 이용자가 주로 새벽시간에 거래하고,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 거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특금법 상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모 사업자 임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정으로 소속 회사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한 것.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례다.

그 외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관련 영장 청구를 받은 이용자에 대한 거래 검토 미흡 ▲의심 거래 판단에 평균 두 달 이상이 소요되는 등 관리 체계 부실 ▲'011' 번호 등 유효하지 않은 이용자 연락처에 대한 별도 조치 미비 ▲법인고객 정보 누락 ▲부적절한 고객위험평가 ▲트래블룰 이행 의무 위반 등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를 부과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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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올해도 상반기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를, 하반기 5대 원화마켓 사업자를 현장검사한다.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FIU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 부당 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