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무정산 합의 여부',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 황승태, 배용준)는 29일 오후 4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망 이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3개 추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피어링(집적 접속)은 무정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망 이용계약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SKB "국내법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해야...대가 산정 방식 제시"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피어링은 무정산'이라는 인터넷 원칙을 말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9조 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전기통신 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방법,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피어링 논의를 할 때마다 망 이용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2018년 5월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바꿀 때도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유보한 것일 뿐, 무상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으로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대가 금액을 산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ISP)가 콘텐츠 사업자(CP)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과 비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산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임차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방법은 거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여러 회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넷플릭스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용대가 산정 사례 없어"
넷플릭스는 피어링은 무정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격했다. 따라서 이용대가가 산정된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 7천800여개 ISP와 피어링하고 있는데, 이 중 대가 지급 권리가 있다고 소를 제기한 ISP는 SK브로드밴드 뿐"이라며 "애당초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연결 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바꿀 때 무정산 합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당시 SK브로드밴드는 국제 해상 전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유사 사례를 활용한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자 비교할 수 있는 사례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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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측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ISP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를 고려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 모두에게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5월15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