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컵라면 단품 1개를 2만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요즘 신종사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소비자 A씨가 지난 24일 한 카페에 토로한 사연이 담겼다.
A씨는 "답답해서 몇 자 적어본다. 소셜커머스에서 컵라면을 사서 받아보니 작은 박스에 컵라면 1개가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 1박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낱개로 1개였다"고 밝혔다.
공개된 제품 상세 페이지에 따르면 '큰사발 112g 컵라면' 제품 가격은 2만500원으로 표기돼 있다. 공식 온라인몰 기준 1650원인 1개 단품 가격에 비해 1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곧바로 업체 측에 문의했다. A씨가 "1박스가 아니고 낱개 1개 가격이냐"고 묻자 업체는 "맞다. 상세 페이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다.
A씨는 "정말 비싼 라면이다. 컵라면 1개에 2만500원이라니. 제가 모르고 샀는데 후회하고 있다. 택배비도 왕복 1만원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저 같은 사람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상상해봐라"고 말했다.
그러자 업체는 "담당 부서로 전달해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가격에 대해 문의했지만,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논란이 된 제품은 현재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A씨는 "전화하니 박스라고 쓰여있지 않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자세히 안 본 잘못이 있지만 1박스 가격이지 누가 낱개 가격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한다"고 털어놨다.
관련기사
- "지디넷코리아 구독하고 PS5 게임기 받자"2023.03.27
- "태진아, 250억 건물 소유…후배 용돈으로 일주일에 1000만원 써"2023.03.29
- '방울토마토 먹고 구토' 속출…식약처 긴급조사2023.03.29
- "이게 5만원짜리 바비큐?”…진해군항제 바가지 요금 '공분'2023.03.29
누리꾼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냥 넘어가기엔 액수가 크다", "소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잘못 표기한 거다. 꼭 환불받아라", "사기가 아니면 뭐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