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제도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올해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2만대 보급을 목표로 했던 지난 해 예산 180억원에서 78% 증액된 것이다. 그간 보급된 전기이륜차 대수는 6만2917대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봤다. 내연기관 이륜차는 약 300㎞ 주행이 가능한데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70㎞~8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 구매 시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기준도 합리화한다.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적용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270만원을 보조금 상한으로 두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통해 탄소중립 확대2023.03.27
- 환경부, 서울·인천·경기·충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2023.03.23
-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2023.03.22
- 환경부, 물류기업과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 논의2023.03.21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 내달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