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개인정보를 현직 근로자와 함께 보관해도 될까

개인정보위-경기도, 중소‧스타트업 대상 2차 '찾아가는 법령해석' 지원

컴퓨팅입력 :2023/03/28 15:04

Q.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보유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보관하되 현직 근로자의 개인 정보와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찾아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민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 공공기관 대상 교육에 이어, 3월 2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중소‧스타트업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한 개인정보처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기업별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퇴직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 등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개인정보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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