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홍보 문자도 동의받아야 하나요?"…개인정보위가 궁금증 풀어준다

개인정보위-경기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공동 개최

컴퓨팅입력 :2023/03/23 17:31    수정: 2023/03/24 07:41

Q. 공익을 위한 홍보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공익 목적의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는 영리성 광고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사칭스팸·해킹 등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궁금했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기도가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위와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및 산하 시·군·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공동 개최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전기·전자 등 정보통신 기술(IT) 분야의 종사자 비중이 높고,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는 1천여 개의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등 데이터 산업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개인정보위의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직접 만나 개인정보 법령과 관련된 자문이나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영세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유출 및 암호화 처리기준 등 안전조치 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개인정보 포함 문서 파기 등 공공 분야에서의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 업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궁금한 점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들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는 28일에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관내 중소·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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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기업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 하에, 권역별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한편, 지역기업과 행정·공공기관 일선에서 일하는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