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있는데 탈의 안내한 '마노·리앤리 성형외과'에 과태료 500만원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CCTV 설치 4개 사업자에 총 1천300만원 과태료 부과

컴퓨팅입력 :2023/03/22 14:04    수정: 2023/03/22 14:06

별도 탈의실이 있음에도 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탈의하도록 환자들에게 안내한 성형외과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천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CCTV. (사진=이미지투데이)

조사 결과,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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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잘못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사한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