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에 비해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22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간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합의 유도 또는 조정 성립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보면, 지난 한 해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총 976건으로, 전년 870건에 비해 176건(12.2%) 증가했다.
이중 분쟁조정이 진행된 273건 가운데 206건(75.5%)이 ‘조정전합의’ 또는 ‘조정안수락’의 형태로 해결됐다. 개인정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조정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셈이다. 조정성립률 역시 전년(71%)에 비해 4.5%p 늘어났다.
침해유형으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14.7%), 수집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1.0%), 개인정보 열람 등의 요구 불응(10.5%)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5.4일로, 최근 5년간 평균 처리기간 20.3일보다 5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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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은 114건에 대하여 총 3천673만원이 확정됐다. 사건당 평균 약 32만 원 수준으로 최고액은 800만원이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