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1% 낮아지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최대 38%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전년 대비 구간별로 7.5%에서 38.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한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로 낮췄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했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재산세가 9만원에서 8만3000원으로 7.5% 줄어든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은 2억4000만원으로 하락한다. 재산세는 31만5000원에서 24만3000원으로 약 22.8% 줄어든다.
공시가격 5억원, 10억원 주택은 각각 3억9000만원, 8억원으로 하락하면서 재산세 약 45만4000원, 125만2000원을 내게 된다. 이는 전년 대비 28.9%, 38.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은 재산세 259만2000원에 종부세 15만1000원을 더한 274만3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9억7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재산세만 194만2000원을 내고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전체 보유세 감소율은 29.2%다.
이외에 지난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은 보유세가 403만4000원에서 280만2000원(-30.5%)으로, 20억원 주택은 956만원에서 705만6000원(-26.2%)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다"며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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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전년 동월 대비 월평균 3839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