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아내에게 상습 폭행을 저질러온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부부의 회사 동료 30여 명은 "남성을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20일 MBC에 따르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폭행으로 아이를 잃었다는 40대 A씨가 제보를 해왔다.
A씨는 5년 전 같은 직장 동료와 결혼했는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상습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 A씨는 온몸에 멍 자국이 들기 일쑤였고 피가 나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결혼 4개월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배 속 아이마저 잃게 됐다.
하지만 2년 넘게 이어진 폭행에도 A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처음 폭행당한 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제 경찰 신고에 '뒤통수를 때렸다'며 되게 분노했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남성의 폭력은 더 대담해졌다. A씨가 '수건을 두 장 썼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으며 '자기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데 풀어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A씨를 계속 때렸다.
무차별적 폭행을 참다못한 A씨는 지난 2020년 경찰에 고소한 뒤 이혼했다. 하지만 남편은 재판에서 "아내가 골밀도가 낮아 뼈가 잘 부러지고, 멍도 잘 드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A씨가 10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은 실형을 피했지만 항소에 나섰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1심 재판 뒤 직장 동료 30여 명은 "남성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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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문을 전달했고, 직접 사과할 뜻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