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승인유효기간 4년

1000점 만점에 689.42점 획득, 8개 조건-9개 권고 부과

방송/통신입력 :2023/03/21 14:06    수정: 2023/03/21 15:14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에 대해 4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심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방송 미디어 법률 회계 등의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박3일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 심사 결과 TV조선은 1천점 만점 기준에 689.42점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근거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재승인 의결과 함께 심사위 심사의견을 검토해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면서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할 때 선거 대상 범위를 기존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토록 조건을 수정했다.

시사 보도 프로그램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 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 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는 다음 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해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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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이)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보다 객관적 심사 결과가 향상됐으나 예전 조건을 유지하는 내용과 같이 문제의식이 상존한다”며 “(재승인) 조건과 권고가 단순히 사업자 발목을 잡는 부당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특허사업자가 자신에 주어진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로 생각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심사와 관련해 방통위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준 방통위 직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