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닥터나우…의사단체·플랫폼 첨예 입장차 불구 국민 생각은 달랐다

헬스케어입력 :2023/03/20 18:38

이른바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전문직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스타트업이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반면, 당사자인 스타트업은 소비자 권리를 막지 말라고 반박한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걸까?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관계 법령과 의료단체 자율심의기준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가 상충해라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해 비용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스타트업계는 “의료 소비자의 정보 접근 차단”으로 바라본다.

지난 2021년 7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천명의 90% 가량이 “의료광고에서 투명한 진료비 공개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해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기준 괴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의료계라는 전문직들과 플랫폼 스타트업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강남언니를 비롯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의 공통점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이라는 것 외에도 변호사단체 및 의사단체, 세무사 단체 등 직역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도 있다.

관련해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4명 가운데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18세~29세 이하 응답자의 41.1%가 “잘 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봤다”는 응답자 비율도 각각 22.8%, 28.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본인과 가족 중에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나 됐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 “부정확한 광고의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비율은 ‘비동의’(48.0%)가 ‘동의’(43.2%) 보다 다소 우세했다. 의사단체의 “감기와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와 ‘비동의’(45.4%) 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진료 수요가 높은 연령대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반면, 응답자들은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61.4%로 나타났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