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 IP 손해배상금 2500억 확정...액토즈 "취소 소송 제기"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셩취게임즈-란샤-액토즈소프트에 배상 지급 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23/03/17 20:11    수정: 2023/03/17 21:28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법원이 중국 셩취게임즈와 란샤, 액토즈소프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2천579억 원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에 대한 확인이다.

중재 판정부는 셩취게임즈 등에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천967억 원)와 이자 5.33%인 3억2천만 위안(약 612억 원) 등 총 2천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위메이드 판교 사옥.

액토즈소프트는 4억5천만 위안(약 857억 원)과 이자 5.33%인 1억3천만 위안(약 253억 원) 등 총 1천110억 원을 연대 책임으로 위메이드에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지난 2001년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에는 중재 판정부의 SLA의 종료, 효력 상실은 물론,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하기도 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이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 권리를 명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기업 로고.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최종 판정이 ICC 중간판정과 마찬가지의 근본적인 관할권 문제에 더해 손해 범위를 인정하는 데에도 관할 위반 및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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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중국과 한국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2021년 12월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17년 SLA 연장계약은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ICC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므로 중국에서 궁극적으로 ICC 중재판정이 집행될 수 없다. 2021년 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ICC 중재판정은 한국에서도 집행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