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봉합...'대가검증협의체' 가동

콘텐츠 대가산정 협의도 비슷한 논의로 이어질 전망

방송/통신입력 :2023/03/16 16:14    수정: 2023/03/16 16:25

TV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과 홈쇼핑 업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으로 자율협상 원칙을 유지하면서 재차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가검증협의체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방송 재원의 합리적 배분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사업자들과 유료방송사가 참여한 가운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가산정 기준을 유료방송사가 마련해 홈쇼핑 회사에 통지하던 기존 관행에서 협의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협의 기간은 기존에 계약종료일부터 6개월에서 기본협의 5개월, 추가 협의 최대 3개월로 바뀐다. 협의 진행 중에는 기존 계약을 준용키로 했다.

주요 쟁점이던 송출수수료 대가산정 고려 요소는 방송상품 판매총액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모바일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등이다.

자율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가검증협의체를 거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협상 시간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에서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힐 경우, 협의체가 운영된다. 이전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협의체는 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따지고 대가산정 요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요건이 꼽힌다. 사적 계약 단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멈출 수는 없지만 일정 선에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송 재원의 배분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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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시장의 주요 재원은 채널 사업자의 방송광고 수익 외에 유료방송사의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꼽힌다. IPTV와 같은 회사들은 수신료와 홈쇼핑 수수료 수익으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홈쇼핑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마친 만큼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로 접어들 수 있게 됐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서 대가검증협의체에 무게를 실은 것처럼 콘텐츠 대가산정 논의도 사적 영역의 자율협상 중심으로 두고 정부나 외부 전문가의 개입 여지를 두는 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홈쇼핑과 달리 일반채널 사업자는 각각의 성격과 이해관계가 크게 차이를 보여 더 오랜 협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