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회의 요구 및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27일·토요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29일(월요일)에 휴무가 가능해진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11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에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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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