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안 준다고 패던 선생님"…'교사 학폭' 폭로 이어져

생활입력 :2023/03/14 13:46    수정: 2023/03/14 13:54

온라인이슈팀

학교폭력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화제인 가운데 이른바 '교사 폭력'을 고발하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뉴시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 폭력'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2004년 중학교 재학 시절 만난 한 교사에 관해 "수업 태도 불량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있던 골방에 끌고 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썼다.

(캡처=네이트판)

작성자는 "(해당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며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며 "맞다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렸다. 1시간 내내 당한 폭력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이어 "2차 피해가 걱정되어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했으나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졌다"며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교사 폭력' 고발 글은 네티즌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애들을 앞으로 끌어내 대걸레 봉으로 폭행한 적이 있다"며 "(대걸레 봉) 5개가 다 부러지자 기분이 좀 풀렸는지 '걸레 부러진 건 너희들이 다 사다 놓으라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외에도 "중학교 2학년 때 교사에게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맞았다", "촌지를 주지 않는 아이들을 모아서 때리던 교사도 있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그 시절에는 교사에게 맞는 게 당연했다. 사랑의 매라는 명목이었다", "오래전 일이지만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은 잊기 어렵다", "안 맞는 날이 없었던 것 같다" 등의 폭로도 다수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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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같은 폭로가 실제 교사에 대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짧기 때문이다. 또 폭행당했다는 입증의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어 증거 제출도 피해자의 몫이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