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 외부 앱마켓 개방해야...앱 매출 랭킹도 제한"

김영식 의원, 앱마켓 시장 독점 개선해야

방송/통신입력 :2023/03/10 13:26    수정: 2023/03/10 13:5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애플 앱스토어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가중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싿.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개정안을 통해 운영체제(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마켓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타사의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등의 보안성을 평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앱의 유통경로 확대에 따른 안정성 우려도 해소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모바일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대형 앱마켓으로만 편중돼 입점하는 불공정 행위를 타파하고자 일정 기준 앱마켓 사업자 간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랭킹제도’ 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앱마켓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 등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정서의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관련기사

김 의원은 “앱의 순위가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특히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매출액을 높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 문화가 저해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앱마켓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 국내 콘텐츠 업계와 이용자가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