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발생한 국방망 해킹 사건에 대해 하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일 하우리와 LG CNS를 상대로 낸 50억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하우리가 국방망 해킹 사건에 책임이 없다는 고등법원 2심 판결이 확정됐다. LG CNS는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6년 북한 해커에 의한 국방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하우리와 LG CNS를 상대로 2017년 5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 2020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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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항소심 선고 결과, 국방부는 하우리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LG CNS에 대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킹사고가 하우리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G CNS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청구한 50억원이 아닌 7억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했으며,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의 50%인 3억5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우리 김희천 대표는 "국방부 해킹 사건에 하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재판은 종결됐지만, 지난 6년여간 긴 소송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있을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항소심도 국방부 해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소송인 만큼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