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원화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취하했다.
8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3월 초 공정위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낸 제소를 거둬들였다.
위메이드 측은 "공정위 제소보다는 위믹스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미 위믹스 상폐와 관련해서 우리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월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 담합이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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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초 코인원이 '위믹스 깜짝 재상장'을 발표하자 위메이드는 코인원을 포함해 거래소 4곳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공정위 제소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위메이드가 이를 취하해도 계속 진행된다. 다만 당사자인 위메이드가 나서서 이를 중단한 만큼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