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가 분쟁 6년 만에 과천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건물 공사를 담당한 기업들로부터 약 283억 원을 배상 받는 것으로 판결 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부 승소로 피고 3사는 삼성SDS가 제기한 약 683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중 283억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4년 4월 20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삼성SDS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증설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데이터 센터 건물 외벽과 옥상 및 11층 내부 전체가 소실됐으며, 10층에 있던 전산장비 서버와 전기설비, 컴퓨터 등은 불에 타거나 화제 진압 과정 중 침수됐다.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 고객사의 서버도 손실되면서 삼성SDS는 당시 고객 및 협력사 손실보전비용을 비롯해 총 945억7천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건물 건설과 보안 관리 등을 맡았던 계열사들을 상대로 2017년 6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화재 과정에서 부실시공, 의무 불이행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였다.
2021년 2월 진행된 1심에선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SDS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재가 연도관의 용접 결함에 따른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설계·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배관 조립, 용접 불량 및 이격거리 미준수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서 피고사의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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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삼성SDS도 공사를 위해 소화·경보시설을 차단해 화재 발생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는 등 일부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피고 기업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