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의견

6일 국토부 통보…국토부,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디지털경제입력 :2023/03/06 16:07    수정: 2023/03/06 16:08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6일 오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주공항(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당시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 4개 항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1년간 추가 연구해서 계획안을 보완,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위치도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행정계획 확정과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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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기된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 의견 등을 국토부 통보일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