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회사와 5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가 상사에게 구박받았다는 30대 직장인 사연이 올라왔다.
30대 중반이자 현재 직장에 입사한 지 4개월 차라고 밝힌 A씨는 "점심시간에 집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며 겪은 일을 전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회사 점심시간은 총 1시간30분이다.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카페에 가고 휴식을 취한다.
A씨 역시 동료들과 밥을 먹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은 식사 후 집에 간다는 것이다. A씨는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의 상사가 그를 불러 "직장이 주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냐"면서 구박했다고 한다. 황당한 A씨가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제 자유시간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상사는 "개념이 없다. 자유시간은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내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지, 왜 집에 가려고 하냐. 직장 생활 20년 동안 너 같이 점심시간에 집 가는 애는 처음 본다"고 A씨를 혼냈다.
A씨는 "거기선 '알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맞나 싶다. 직장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면 안 되는 거냐"며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은 안다고 자부하는데, 상사의 말을 들으니 많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사가 '너는 대학원에만 박혀 있어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못 하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다'고 구박하셔서 정말 제가 잘못된 건지 여쭤보려고 글을 적었다"고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인데 지나친 간섭이다", "그 시간에 뭘 하든 상사가 참견할 권한이 없다", "쉬는 시간에도 갑질하고 싶은가 보다", "카페는 가는데 집은 왜 못 가냐" 등 A씨를 옹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혼자 집 가서 밥 먹고 쉬다 오는 건 조직 생활하는데 도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외출 끊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사규가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용무로 이탈 시에는 상사에게 외출 허가받아야 한다", "외출 시 회사에 보고 정도는 해야 정상" 등 반박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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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