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중심·최소 규제'로 메타버스 산업 키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

방송/통신입력 :2023/03/02 21:34    수정: 2023/03/02 22:22

정부가 민간 중심 자율규제를 도입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나선다. 메타버스가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최소 규제를 적용하고, 기존 규제 완화·규율 공백 해소·해석 유연화 등을 규제 개선 방향으로 삼는다.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등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의 특징과 연관된 규제를 분석했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산업 진흥법제를 마련한다.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규율체계 정립 기준은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 ▲인력 양성, 기술개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최소 규제 ▲규율 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선제적 규제혁신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제도 지원을 위한 단일 창구를 연내 설치해 민간 사업자의 불편을 덜어준다.

또, 지난 11월 수립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확산한다. 올해는 윤리원칙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도록 개발·운영·이용 등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생·청년·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위해 제도 정비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 제도를 정비한다. 

교육부는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평생교육시설은 일정 규모 시설 또는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교육에는 시설·설비 요건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따랐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정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경우 시설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규교육 현장에서는 교육·휴식 시간, 안전수칙 등 규칙을 최소화하도록 2024년까지 '메타버스 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표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메타버스 내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가 늘고 있어 상표권 침해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메타버스 내 창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동으로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문체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저작물 이용 지원, 가상공간 내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 제작에 나선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을 마련한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 해소도 집중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AR 기기 등 메타버스 구현에 사용되는 기기의 정보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 2023년까지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해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국제 동향,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중장기적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처리기준을 명확히 다듬는다. 특허청과 문체부는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을 대비해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경찰청은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도입 시, 차량 내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기술기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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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급격히 변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