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로봇 규제혁신 51개 과제 공개…"신사업 찾는다"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 대상

디지털경제입력 :2023/03/02 16:33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로봇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신사업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사업과 관련한 4대 핵심분야인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3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모빌리티

먼저 모빌리티 분야는 로봇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해 실외이동로봇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경찰청은 로봇 보행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통행 제한됐다.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 30kg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주변 상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촬영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신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준비했다. 국토부는 또한 연내 로봇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경찰청은 순찰로봇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 (사진=우아한형제들)

■ 안전

로봇이 건설·해양·소방 현장에서 인간 활동을 보조하여 작업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로봇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내년까지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한다. 2025년에는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 지침 개정과 연계해 국내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은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또한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대응분야와 도입장비별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한다.

■ 협업‧보조

로봇이 서비스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안도 마련됐다.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기준을 연내 검토한다. 산업부는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하여 의료기관 재활로봇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기존에는 일부 로봇 보행치료에 선별급여가 적용됐다.

뉴로메카 협동로봇 인디 (사진=뉴로메카)

■ 인프라

로봇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영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기반이 조성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로봇 배터리 안전기준과 검사제도를 마련한다. 로봇 사고를 대비해 보험·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연내 수립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 활성화 기반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산업부는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조달청은 우수 로봇제품 ‘혁신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신설한다.

또한 로봇업계에서 규제 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판매나 활용에 고민이 있는 경우, 모호한 규제를 명확화하기 위해 사례별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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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브이디컴퍼니 서빙로봇을 이용해 음식을 내놓고 있다. (사진=브이디컴퍼니)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관계부처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내달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