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법적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 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의 관리 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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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게임사는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된다.
이를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시정권고 및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게임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