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자실체, 건조)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2.38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이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포장일: 2022년 09월29일)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와 함께,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