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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 단체)에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속 변호사 광고 활동을 직접 제한해 이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 동안 변호사 단체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금지시켜 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통한 변호사들의 수임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성과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헤쳤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단체 측은 법률 시장이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변호사들의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일어나고, 이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할 위험이 커진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지금이야 플랫폼 기업이 변호사를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해주지만, 플랫폼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용자들이 늘면 결국 변호사들의 지갑을 노리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 플랫폼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변호사 업계가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수임료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면 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맡아야 되는 구조가 되고, 결국 집중도가 분산돼 이용자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 등으로 그 동안 변호사 단체는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왔습니다. 징계 예고를 했고, 실제로 과태료 등으로 징계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고, 이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입니다.
로톡은 지난 8년간 변협 등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혐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로톡은 가입 변호사(약 4천명)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경영난으로 직원 절반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받았으며,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사옥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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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변호사 단체에 제재를 결정했지만, 이들은 공정위가 명백한 월권을 했다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로톡과 스타트업 단체는 공정위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이제라도 변호사 단체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변호사 단체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활동 변호사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변호사 징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플랫폼을 규제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제재에도 변협이 수긍하지 않고 반발함에 따라 로톡과 변호사 단체의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어느 한 쪽이 먼저 지쳐 쓰려질 때까지의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