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이 기내에서 쓰러진 채 4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승무원이 6시간 동안 휴식을 취했고 본인 의사에 따라 다시 근무를 했다"며 "방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2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대한항공 한 직원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승무원이 쓰러졌는데 4시간 동안 방치하고 기장이 닥터페이징 하라고 했음에도 호들갑 떨지 말라면서 됐다고 방치해두는 팀장이 사람이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직원은 "4시간이 지나고도 그 승무원은 눈 돌아가고 정신도 못차리는데 본인 가족이었어도 그렇게 했겠냐"고 적었다.
이 직원은 승무원이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대한항공은 평가가 좋지 않은 팀장을 이코노미로 강등할 뿐 해고하지 않는다. 그 분들은 후배들이 일 알아서 하니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최소 탑승 인원만 채우고 나머지 승무원들의 일감은 두배, 세배로 들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힘들때 같이 연봉 동결하고 휴직하면서 참고 견뎠다. 제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들은 이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다른 직원은 "당시 승무원들은 닥터페이징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많은 상황이 아니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응급 상황이니 닥터페이징을 통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는데 그걸 못한 것이다"고 적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와 관련 "확인 결과 기내 객실 승무원이 쓰러진 것은 사실이다"며 "다만 블라인드 주장과 달리 기장의 닥터페이징 지시도 없었고, 메뉴얼에 따라 모든 응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닥터페이징은 항공기 비행 중 기내에서 발생한 의료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승객 가운데 의사를 찾는 승무원의 기내 방송 혹은 호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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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쓰러진 승무원은 쓰러진 후 혈압과 맥박, 체온, 호흡을 측정한 결과 정상 범위였다"며 "승무원들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이 가능했고, 의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쓰러진 직원은) 응급조치 후 6시간 이상 휴식을 취했다"며 "휴식 후 컨디션을 회복해 본인 의사에 따라 다시 근무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