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 성분의 의료 사용과 남용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 30일 식약처 숙원사업이던 마약안전기획관 자리가 정기 직제화 돼 마약 관련된 다부처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처장은 최근 배우 유아인씨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거론하면서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설명했다. 참고로 경찰은 유씨의 체모 등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유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세간에서는 ‘오유경이 유아인을 잡았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제가 잡은 것은 ‘엄홍식’이라는 사람이었다”며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6억5000만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어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았는지 전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받는 의료기관과 너무 처방을 많이 받는 개인도 있어서 의료기관과 개인 등 51개를 경찰에 넘겼는데 거기 엄홍식이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엄홍식이 유아인이었다”며 “유아인을 잡으려 했다기보다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국민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 마약처방을 다 잡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말기 암환자나 만성통증 등 치료제가 없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가 의학적 사유로 처방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가 마약단속을 강화하면서 의학적 사용을 위한 처방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식약처의 마약 관리 관점을 묻는 지디넷코리아에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안전사용기준’이 있으며 약물마다 안전사용기준이 다 다른만큼 기준을 크게 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단속하자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마 성분 등 마약성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는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게 하는 반면, 오남용의 문제는 시스템에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런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학적 사용은 용이하게 하되, 남용은 막겠다는 것. 오 처장은 “이 두 가지를 다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없을 때 (마약성 진통제 등은) 쓰게 해야 한다는 기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