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 재허가 조건 개선 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완화 발표

방송/통신입력 :2023/02/23 17:23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는 과학기술정통부가 23일 발표한 '유료방송사업 허가 조건 개선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부과되거나, 중복된 조건을 완화·폐지했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조건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제출·승인조건 등 7개 조건을 삭제·완화했다.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주기를 연장하고, 이행실적 누적 점검 등 기존방식을 개선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급변하는 방송시장에서 3~5년간 유지되는 재허가 조건과 매년 관성적으로 반복는 이행점검을 능동적인 시장 대응 걸림돌로 꼽아왔다. 이행점검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사 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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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PTV방송협회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심화, 방송시장 성장 정체 등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시기적절한 규제 개선을 크게 환영하며, 국내 미디어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허가조건 개선 등 과기정통부의 적극 행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료방송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