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 로봇, 보도 통행 가능...업계는 '갈길 멀다' 예의주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개인정보보호법·공원녹지법 등 규제 여전

홈&모바일입력 :2023/02/23 17:08

자율주행로봇이 합법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 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다.

조만간 세부 내용이 정해지면 로봇을 이용한 단거리 배달 서비스 상용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여러 제약이 남아 있어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보행로 이동 주체로 정의하고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도로 통행도 검토했지만 로봇 속도와 안전을 고려해 보도로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가 경기도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음료를 배달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자율주행로봇이 합법적으로 보도를 다닐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원녹지법 등 규제가 아직 남아 있고, 인도를 통행하는 로봇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 규정에 대한 후속 입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전방을 촬영하는 점을 제한한다. 불특정 보행자를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원녹지법은 30kg 이상 동력장치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도 담당 소위원회 입법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실외 이동로봇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안전인증제도 도입과 손해보장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개정안은 3월 산자위 소위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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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티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 (사진=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배달 플랫폼 기업 뉴빌리티는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직접적인 계획 변화는 없지만 국내 파트너사들과 사유지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며 “하반기 세븐일레븐과 편의점 배달 서비스 실증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실외배달로봇을 실증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향후 로봇 서비스 실증을 더 다양하게 시도할 여지가 있겠지만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