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인정"…2심 승소 반전

생활입력 :2023/02/21 11:01

온라인이슈팀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성 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는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건보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지난해 1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jhope@newsis.com

소씨는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김씨가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한 것이다. 통상 남녀간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고, 동성결혼의 인정 여부는 입법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