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열 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 가운에 여덟 건이 합의 또는 수락으로 이끌어 냈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는 총 1천60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82.9%인 692건을 합의나 수락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역시 KT가 10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사항 설명 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 245건에서 지난해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021년 223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감소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 75.6%에서 지난해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무선은 9.5%p, 유선은 2.6%p 늘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전년도 58.7%에서 지난해 81.9%로 상승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52.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5.6%)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9.8%), SK텔레콤(76.2%)이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텔레콤(75.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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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는 분쟁신청 가운데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