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음란물을 방지하는 기능이 국내에서도 추가된다. 어린이가 아동 성착취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이미지를 받거나 보낼 경우 아이가 사용 중인 기기에 경고 알림을 보낸다.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며, 부모가 직접 ‘옵트인’하면 활성화 되면서 자녀 계정에 적용된다.
애플코리아는 20일 "앞서 iOS 15.2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였던 아동 보호 기능이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에서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녀가 부적절한 사진 등 콘텐츠를 받았을 경우, 해당 콘텐츠는 바로 블러 처리(차단)되며 자녀에게 경고 알림이 표시된다. 추가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안내문도 제공된다. 자녀가 부적절한 사진 전송을 시도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동 보호 기능이 활성화된다. 두 경우 모두 자녀가 원하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애플에 따르면 메시지 앱은 발송 시 첨부된 사진을 분석하고 해당 사진이 부적절한 요소를 포함하는지 감지하면서도, 동시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다. 해당 기능은 부적절한 요소의 감지 기록이 기기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애플은 회사는 관련 메시지에 일절 접근 권한이 없으며, 부모 또는 그 누구에게도 경고 알림이 전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옵트인 유무는 가족 공유 플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몇 주 뒤 업데이트될 최신 OS 업데이트 및 아이클라우드에서 가족 계정으로 설정이 돼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