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켓컬리 '일용직 블랙리스트' 의혹 무혐의 처분

개인정보 담은 문건 협력 업체 전달해 업무 배제했다는 의혹 받아

유통입력 :2023/02/16 17:58

검찰이 일용직 노동자 업무 배제 관련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마켓컬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회사 직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협력 업체에 전달하고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2021년 3월 마켓컬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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