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 지정

중추신경계·근골격계·비사용증후군 질환자 재활치료료 지원

헬스케어입력 :2023/02/16 17:06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재활 수가’가 적용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총 53개소를 지정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들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지정 기간이 유지된다.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의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가 적용된다. 이는 단위 당 수가로, 15분당 1단위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집중재활치료가 끝난 이후 퇴원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일정 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뇌손상 및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자, 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치환술 등 근골격계 질환자, 비사용증후군 질환자 등이다.

다만, 재활치료는 발병이나 수술 이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수다.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과 입원 시기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자는 뇌·척수 손상·골절·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환자들의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재활의료기관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발병이나 수술 이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20년부터 이달까지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를 지정했었다.

사진=김양균 기자

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 총 53개소의 지역별 병원들을 보면 서울이 ▲국립재활원 ▲드림요양병원 ▲로이병원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등 7개소다.

경기 지역은 ▲국립교통재활병원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 11개소다.

인천 지역은 ▲미추홀병원 ▲브래덤재활병원 ▲서송병원 등 3개소이며, 충북지역은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첼로병원 등 4개소다.

충남 지역은 ▲천안재활병원 ▲SG삼성조은병원 등 2개소이며, 대전 지역은 ▲다빈치병원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등 4개소다.

대구 지역은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등 5개소다. 경북 지역은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등 2개소다.

경남 지역은 ▲예손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희연병원 등 3개소다. 부산 지역은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등 6개소다.

강원지역은 강원도 재활병원, 전북은 드림솔병원, 제주는 제주권역재활병원 등이 지정됐다. 광주 지역은 ▲광주365재활병원 ▲우암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3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