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중고자동차매매(이하 중고차)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자동차매매공제조합 설립 근거 규정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됐다.
이어 지난 1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반대 없이 의결됐다.
연합회는 공제조합 설립으로 매매용 중고차 인증과 보증 연장, 시승 보험, 온라인 구입 토대 마련 등 소비자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입 자금 알선 및 종사원 복지 기금 운영으로 업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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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오는 3월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제규정, 보증규정,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조합설립을 신청할 예정으로 빠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연합회는 부연했다.
임영빈 연합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고차 업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힘을 싣는 반가운 결정”이라며 “중고차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의 영향력도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