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정부 가이드라인 따르면 이점 퇴색"

"미러링 한계·사업 규모 제한 등 활성화 기대 요소 적어"

컴퓨팅입력 :2023/02/15 16:58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보는 순간 저희를 비롯한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어떤 방향성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다.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에 따른 여러 규율이 충실히 반영돼 있었다. 발행과 유통 주체가 분리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 중개인 없이 발행과 유통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측면이 퇴색된다."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은 15일 열린 한국핀테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금융 허브 전략'을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증권인 토큰증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STO·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박효진 부사장은 이를 통해 공개된 정책 방향을 살펴볼 때 조각투자를 비롯한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세종텔레콤은 컨소시엄을 통해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비브릭'을 운영하고 있다. 비브릭 사업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사업으로 추진됐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박 부사장은 "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의 심사, 관리를 맡게 돼 있지만 기술 회사 입장에서 메인넷 관리에 대한 영역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고도 짚었다.

소액공모를 현행보다 확대하지만, 최대 100억원 한도로 고려하고 있는 점도 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박 부사장은 "사업 규모가 최소 100억원 이상이 돼야 시장 플레이어들이 움직인다"며 "100억원짜리를 취급하더라도 조각투자 사업자는 연간 2천만원이 채 못 되는 수익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수·매도호가가 일치할 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박 부사장은 "사업자로선 이익을 얻기 힘든 구조"라며 "STO 사업의 이점이 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이런 점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여러 시장에 대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면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토큰 증권의 개념(출처=금융위원회)

마찬가지로 패널로 참여한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도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점을 짚었다.

최화인 대표는 "뮤직카우, 뱅카우, 아트투게더 등 업체들은 전자증권제도 내 기록과 대응되도록 중개인인 증권사가 블록체인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미러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면 오히려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게 불편을 더 키운다는 넌센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가장 큰 매력은 글로벌 유동성인데,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만 유통된다"며 "토큰화가 되지만 유동성이 생기진 않는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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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시장 혼란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증권의 권리를 제공하면 어떤 형태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는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개별 검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이 점을 지적했다.

최 대표는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라며 "국내 시장에 상장되지 못한 코인들, '김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정책적으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