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기이륜차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기이륜차는 지자체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보급사업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하지만 배터리 화재, 주행 중 폭발하는 등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전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기이륜차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이륜차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과 소음으로만 의무검사를 실행하고 있어 전기이륜차 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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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전기이륜차의 정기안전검사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기이륜차의 사후관리와 안전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의 안전운영 및 국민의 안전성이 제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