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전기이륜차 안전점검 의무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카테크입력 :2023/02/10 16:1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기이륜차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기이륜차는 지자체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보급사업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하지만 배터리 화재, 주행 중 폭발하는 등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전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김병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이에 전기이륜차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지만 이륜차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과 소음으로만 의무검사를 실행하고 있어 전기이륜차 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제도가 부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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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전기이륜차의 정기안전검사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전기이륜차의 사후관리와 안전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이륜차의 안전운영 및 국민의 안전성이 제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